법원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유족에게 위자료 보상"
2012-01-0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는 3일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유족 4명에게 위자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인이 부작용에 관한 검사 안내문을 간호사를 통해 받기는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의 잘못된 시술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다발성 골수종 때문에 대량 출혈이 생겼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가족 측은 2008년 3월 세브란스병원에 의료과실과 오진 등 책임을 물어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할머니 자녀는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마라'는 모친의 생전 뜻에 따라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김 할머니는 산소마스크가 제거된 지 201일 만인 지난해 1월 사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