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짝퉁 판매 방치' 인터넷 쇼핑몰 '무혐의'”

2012-01-0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온라인 시장(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 판매를 방치, 상표법상 방조 혐의를 받던 대형 인터넷 쇼핑몰 I사 등 업체 3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나 취지를 보면 '짝퉁'이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서로 도와야 방조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다"며 "(조사 결과) I사 등의 방조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2008년 말 오픈마켓 관계자들이 짝퉁 판매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