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하와이 공연 무산 합의금 사용한 기획사 대표 기소
2011-01-0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2007년 가수 비의 하와이 공연이 무산된 뒤 지급된 합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미국 C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47)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3월 비의 하와이 공연 취소 이후 비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합의금을 받은 이후 140만달러(18억원)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앞서 이씨는 2007년 5월 하와이에서 예정된 비의 공연 주최권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연이 취소되자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씨는 미국 법원 1심에서 "비의 소속사는 손해배상금 808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소송비용과 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 300만달러를 받기로 최종합의했다.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당초 계약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몰래 합의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