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생강,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2017-11-27     민옥선 기자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서산시는 서산생강이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 확정된 서산생강은 지난 2015년 9월 출원 후 무려 2년 2개월만이며 서산생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2009년부터 마늘을 시작으로 달래, 생강한과, 어리굴젓, 감자, 한우에 이어 7번째다.이로써 서산시는 서산생강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으며 다양한 연관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상표법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지만 유명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은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려면 역사성과 유명성, 향토성,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품질특성 입증은 물론, 자체품질관리기준과 품질관리계획 등이 확보돼야 한다,정성용 서산시농정과장은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은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며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 특산품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산시는 황토 토질과 해양성 기후 등 생강 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서산시는 255건의 지식재산권 등록으로 전국 지자체 중 7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