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항소 취하…무죄 확정

2011-01-0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미네르바' 박대성씨(32)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박씨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2009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헌재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보류된 상태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