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동부건설 검찰 고발

2018-11-2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을 위탁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멀티에이컨 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또 추가공사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건설위탁 계약에 착공하기 전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이에 공정위는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