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 수감자 배려 안한 고도소 배상 책임있다"
2011-01-0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교도소가 성주체성에 장애를 가진 일명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배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트랜스젠더 A씨가 "성주체성 장애로 인한 고충사항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어 자해·자살 우려자로 보고돼 있었음에도 가위를 건넸고, 사후 감시도 소홀했다"며 "국가는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중학교 때부터 성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던 A씨는 2005년 교도소 남성 수감시설에 입소한 뒤 여성용 속옷을 구입하려고 특별구매 신청을 했지만 교도소에서 불허 결정을 받았다.이후 A씨는 심리적 불안 증세가 악화됐지만 전문 정신과 상담 등을 받지 못했고, 그사이 주변 수용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져 A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됐다.결국 A씨는 2006년 자살을 결심하고 교도소 담당 근무자에게 '도배를 위해 가위를 빌려달라'고 한 뒤 스스로 성기를 잘랐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다. 2009년 출소한 A씨는 "수용생활 과정에서 성주체성 장애로 인한 고충사항 해결 등을 요구했지만 고통을 외면한 채 방치했고, 자살의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가위를 제공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