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매단채 달아난 음주 운전자 영장

2004-09-18     파이낸셜투데이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나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최모(26.무직.전남 담양군 수북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7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동신대 앞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고가던 중 음주단속을 위해 정지를 요구한 북부서 우산지구대  이모(52)경사를 보닛에 매단채 1.5㎞를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 경사의 허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의 차량번호 추적으로 곧바로 집에서 검거된 최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10%)을 넘긴 0.21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