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해지금지 가처분 기각

현대차, 현대건설 인수 급물살 탈 전망

2012-01-0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4일 현대그룹이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MOU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대출에 대해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인출제한이 없다는 양해각서의 진술·보장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 매각주간사로부터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시점에서 작성 명의인의 권한이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3장의 대출확인서만 제출했을 뿐 요청 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6월 현대건설 인수에 뛰어들어 경쟁사였던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같은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곧이어 현대건설 채권단과 MOU를 맺으며 순항하던 인수작업은 매각자금 1조2000억원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어그러졌다. 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받은 해당 대출금을 애초에는 예금이라고 주장했다가 말을 바꿨고, 또 추후 변제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이후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했으나 채권단 측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자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0일 그룹과의 MOU해지 및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거부했다.

현대그룹은 앞서 채권단이 우선협상자 지위박탈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달 10일 법원에 MOU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어 양 측 소명을 들어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