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건설 매각 현대차와 조속히 시행"

2011-01-0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현대건설 채권단은 4일 법원이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효력유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소집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와의 매각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현대건설 매각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자금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그룹과 체결했던 MOU 해지는 적법하며,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승자의 저주' 등을 우려해 주주협의회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안건을 부결한 것 또한 적법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대그룹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며 "현대그룹이 주주협의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