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5천억 투자손실' 우리은행 간부 무혐의
2011-01-06 한승진 기자
검찰은 고위험 파생상품인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과정에서 실무를 주도한 A부행장 등이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손실이 있더라도 투자손실을 예상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영적 판단에 의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CDO와 CDS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12억5000만달러(1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후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고, 우리금융지주는 A부행장 등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