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자회신 프로그램 심심이, 사기죄 성립 안돼”

2011-01-0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지인 등 실제 사람인 것처럼 유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답신을 보내온 이용자들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챙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사기죄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문자 회신 서비스 프로그램 '심심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R사 대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심심이'의 문자 대화자가 미리 프로그램돼 있는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씨에게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웹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해 문자대화자가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유도문자에 대화자가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2006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심심이'가 건당 200원이 부과되는 유료서비스임을 숨긴 채 '심심이는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다. 답문 보내봐'라는 내용의 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8900여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