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발찌 30년착용 개정법 적법하다"
2012-01-0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린 법률을 법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및 전자발찌 부착 20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전자발찌를 이용한 전자감시제도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된다"며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법률이 개정돼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2001년 이혼한 A씨는 친딸이 6살이던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6년여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이후 2심 재판부는 작년 8월 판결을 선고하면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연장된 점을 감안,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0년으로 늘렸다.한편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법시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까지 소급 적용하고, 대상 범죄도 살인범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