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 후보 비방' 동작구 의원 '무죄'"

2011-01-0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같은 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소속 동작구 의원 정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6·2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28일 같은 당 후보 A씨의 아내에게 "당신 남편은 기호 가번을 돈주고 샀지 않느냐"며 'A씨가 공천을 받기위해 돈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같은해 5월29일 노량진역 광장에서 선거구민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A씨에게 "'가'번을 돈을 주고 샀지 않느냐"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