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자아이' 성폭행 하려한 20대 남성 '징역 5년'
2011-01-0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6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하려한 20대 남성에거 징역 5년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을환)는 6살 여아를 성폭행하려 한 A씨(26)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 성폭력 방지교육 40시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6세 여아를 성폭행하려 하고 강도도 저질렀다"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은 범행당일 인근 CCTV화면 등을 분석해본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된 점 등이 참작됐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정오께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당시 6살이던 B양을 유인해 비어 있던 B양의 집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