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보안사항 유출' 전직 청와대 경호 간부 구속
2011-01-0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통령 경호 보안사항을 유출한 전직 청와대 경호처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7일 인천지검은 경호장비 입찰청탁을 받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2500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전 청와대 경호처 부이사관 A씨(53)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8월께 통신장비 제조업체 B사 대표로부터 입찰에 성공할 경우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청탁과 함께 미화 5000달러(한화 56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지난 해 1월 B사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 건네받고 경호처 공무상 비밀인 무인항공기 방어 작전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당시 청와대 경호처는 A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보안사항 문서 유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