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예산 부수법안 10건 처리…소득세·법인세 쟁점 법안 제외

2018-12-01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1건의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10건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무쟁점 법안만 일부 통과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상정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0건이다.여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이 이날 오전까지 교문위에서 합의되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부수법안은 13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다만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상정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정 의장이 예산안 직권상정 카드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