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증세 불발…법인세는 '과표' 소득세는 '시기' 두고 여야 이견
법인세, 한국 200억 이하 '감세' vs 민주당 "2000억 이상 25%"
소득세, 여야 최고세율 42%에는 동의, 단 한국당 "1년 미루자"
2017-12-03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연봉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문재인 정부의 증세안 이른바 '핀셋증세안'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2일 상정 불발됐다.이날 처리 법정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인세·소득세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경정법 개정안' 등 무쟁점 예산 부수 법안 9건은 앞서 1일 우선 통과했다.예산 부수 법안으로 함께 지정됐던 법인세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찰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서 핀셋으로 필요한 것만 집어 올리는 것처럼, 증세의 대상도 초고소득층 및 대기업 위주로 한정했다라는 의미로 이번 증세안이 서민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핀셋증세'라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증세 자체에 반대하며 여당과 반대로 '법인세 인하 법안'을 냈던 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에 대한 기대를 높혔다.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과세표준(순이익 기준) 2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가에 동의했다. 국민의당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4%로 올리자고 했고, 한국당은 23%를 제시했다.특히 국민의당은 2000억 초과 과세구간 신설 없이도 과세를 2%증가시키는 것만으로 2조7000억원의 법인세수 추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을 설득했다.다만 국민의당과 한국당은 과세표준 2억~22억원, 22억~200억원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소폭 낮추자고 제안했으며, 시행시기도 1년 유예(2019년 시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신설, 최고세율 25%' 원안을 고수했다. 여당이 견지하는 정부안(최고세율 25%)에 따르면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향후 5년간 3조70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당 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만 인상하는 핀셋 증액안"이라며 "한국당은 과표 200억원 이하 구간에 감세하자고 하고, 국민의당은 200억원 이상에 약간 증세하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서 증세 논의를 해야한다"고 했다.소득세 개정 논의는 여야 모두 5억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는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인세 보다는 여야 이견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국당은 정부안 시행시기를 '2019년부터'로 1년 늦추자는 입장이다.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소득세율을) 40%로 올린게 엊그제 인데 금새 1년도 안돼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당과는 어느정도 접근이 됐지만 민주당이 꿈쩍도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고세율이 25%에 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5만2000명의 초고소득자가 1인당 870만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미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야당이 냉각기를 갖자고 밝힌 만큼 우선 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회기 내 처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