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해 바뀌면 협상 돌입...국내절차 18일 완료

2018-12-0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해가 바뀌자마자 한미 양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달 18일 정부는 국회에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국과의 협상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개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는 통상협상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 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고는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마지막 국내 절차다. 앞서 산자부는 한미FTA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및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산자부는 전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조만간 이를 반영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 보고 이후 미국과 일정 협의를 거쳐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미국 역시 자국법에 따라 무역협정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한다.트럼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의 경우 지난 5월 18일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8월 16일 1차 협상을 했다. 한미FTA는 이 같은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FTA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분 개정은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협상을 할 수 있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정협상을 ‘소규모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재계 역시 비관세장벽과 이행 문제 등으로 한정된 부분 개정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