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국회, ‘전안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연합회, 국회 앞서 기자회견 열고 ‘전안법’ 개정 촉구

2018-12-05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KC 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 수공업 형태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은 감내할 수 없는 법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조속히 후속 절차를 거쳐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기자 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 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시장상인회,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 서울시 청년창업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폐지모임 등 각 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했다.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전안법은 일일이 시험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핸드메이드 작품 제작 청년 작가 등의 창작 의지를 끊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가 손잡고 조속히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회장 등 참가자 대표들은 기자 회견 이후 국회 각 당 대표실 등을 찾아 전안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