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김부선 150만원 벌금형 확정

2018-12-05     장석원 기자
[매일일보 장석원기자]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배우 김부선(56)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김부선은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 등에 공개되는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이 생겨 지금까지 관련 재판을 받아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