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여가부 선정 ‘2017 가족친화우수기관’인증 받아
유연근무, 출산지원제 등 적극 운영, 문화예술 공공기관 모범사례 보여
2018-12-06 김종혁 기자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실시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여성 직원이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가족친화인증은 행사나 전시 등으로 근무형태가 불규칙한 문화예술 기관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진흥원 최봉현 원장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족친화형 공공 기관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