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전파주택에 500만원, 세입자는 절반
정부, 피해복구에 총 1445억원 투입
2018-12-0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포항 지진 관련 복구계획이 최종확정됐다. 정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가 난 포항 일대에 총 1445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나서고, ‘지진방재 개선 TF’는 내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계획을 발표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중앙정부 합동조사 결과, 지난달 15일 포항 북구 북쪽 7㎞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서 주택 및 공공시설 등 약 551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45억원을 투입해 조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1091억원이고 포항시는 354억원을 부담한다.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와 내진보강 사업비 등 103개 학교시설 복구비로 388억원을 투입한다. 지진 피해가 경미했던 경남·북 지역 26개 학교에도 내진보강 및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 1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 비용으로는 108억원을, 양덕정수장 재설치비로 224억원을 각각 배정했다.사유시설의 경우 피해규모별 지급 기준에 따라 실거주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실거주하는 소유자의 주택이 전파됐을 때는 의연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반파됐을 경우에는 2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세입자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 지급분의 절반씩이 지급된다. 지급은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달 내로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내년 3월까지 ‘지진방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진대응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 체계 등 제도개선과 지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할 계획이다. 재난 대응 조직과 인력운용 방식도 함께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책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