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한명숙 측근에 준 돈은 사업파트너로써 준 급여"
2011-01-1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건넨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당황케 한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씨가 11일 열린 4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 측근 김모씨(51·여)에게 준 돈은 사업파트너로써 지급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씨는 "검찰에서 '한 전 총리의 대선 경선 비용이나 의원실 운영비로 쓰라고 김씨에게 현금 등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은 꾸며낸 것"이라며 "회사에서 2006년말부터 추진한 노인병원 설립사업에 김씨를 영입하기로 한 후 지급한 일종의 급여"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으로 지급한 적은 없으며 모두 통장을 통해 송금했다"며 "함께 제공한 차량과 법인카드 등도 (한 전 총리를 위한 돈이 아니라) 노인병원 사업 활동에 사용하라고 줬고, 김씨도 사업추진에 한해 사용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굳이 한씨의 운전기사인 김모씨(남)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이를 통해 김씨에게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될까봐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한씨는 이날도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 없다', '검찰에서 한 진술은 (회사를 되찾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먹고 지어서 한 것', '지금 하는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건설업자 한모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수표 등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한씨로부터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