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금융범죄 3628억원 규모...집중 단속할 것”
2018-12-0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무역금융편취,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수출입관련 중대 외환범죄 규모가 362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무역금융범죄 특별 단속’ 결과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 원,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 총 3628억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적발금액이 12% 증가했다. 무역금융편취는 수출거래 과정에서 은행자금을 빼앗는 행위다. 수출가격을 올려 발생한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거나, 해외 수출업자와 공모해 고가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국내은행이 미리 지급한 수입대금은 상환하지 않는 유형이 있다.재산국외도피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수출물품 가격을 낮추거나 올려 그 차액을 해외 소재 비밀 계좌에 은닉하는 경우다.자금세탁은 범죄를 통해 발생한 자금의 원천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다.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로 가족이나 회사직원 명의 계좌로 소액 분산해 송금 받거나 수출대금 또는 외국인투자금으로 가장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법을 사용한 범죄도 눈에 띈다.김용철 외환조사과장은 “특이한 사례로는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재반입하는 수법이 있었다”며 해외행 비밀계좌에 불법자금을 입금한 후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해 자금을 세탁한 신종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외로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액권인 싱가포르 달러 1만 불 권을 이용해서 국내로 밀반입한 후 불법 환전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외환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단속하고 관련 법 내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