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징역 6년 선고

2018-12-07     장석원 기자
[매일일보 장석원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1심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이익만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부실이 쌓여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걸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은 가격인 1만 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남 전 사장은 재임 중이던 2006~2012년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66) 등에게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