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언주의원 불륜설 유포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2018-12-08     장석원 기자
[매일일보 장석원기자] 국민의당 이언주(45)이 남성보좌관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인터넷 공간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8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현덕)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박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불륜설을 쓴 기자가 올 5월 페이스북에 ‘예전 기사는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음',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 달라고 연락했다.’ 등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면서 이 의원이 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주장했다.이 의원은 올 6월 자신의 불륜설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네티즌 10여 명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