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지정' 삼화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2012-01-14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서울 삼화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14일부터 7월13일까지 6개월간이며,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 삼화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를 달성하도록 조치했다.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영업정지시점부터 1개월안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총 자산 1조4000억원의 대형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자산을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자기자본비율)가 마이너스 1.42%로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기준을 미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