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부당해직 국가 상대 소송 패소

2011-01-1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승호)는 14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가 “부당한 해직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나 동아투위는 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신문, 방송, 잡지의 외부 간섭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선언 발표 이후 동아일보의 광고가 무더기로 해약돼 경영난을 겪게 된 신문 경영진은 당시 정권에 굴복, 다음해 3월 동아일보사에서 농성중이던 160여명의 기자와 사원들을 내쫒은 바 있다.

동아투위는 이때 해고된 동아일보 기자와 동아방송의 PD, 아나운서 등이 1975년 3월18일 결성한 언론 단체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동아일보 해직사태'가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일이라고 밝히고,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해직자들에 사과 및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와 동아일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아투위는 명예 회복을 위해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이후 이명순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재판 결과가 나왔다. 최근 시국사건 관련 재판에서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판결 흐름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면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만큼 항소해 다시 기대했던 판결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