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물리치료사 지도권 없다”

2011-01-1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물리치료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한방병원 노모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기사 면허가있더라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런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했더라도 그 한의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사의 행위 역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장은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하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