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대형건설사 직원4명 실형
징역 1년6개월∼2년 및 불법이득 추징
2018-12-11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공사 일감을 주거나 현장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대형 건설업체 직원 4명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CJ대한통운 팀장 A(48)씨와 포스코건설 그룹장 B(52)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금호산업 차장 C(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들에게는 각각의 불법 금품수수 액수에 따른 3억∼4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한 건축사사무소로부터 터미널 신축공사 설계·감리용역업체로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올해 4월까지 총 4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와 C씨는 같은 건축사사무소에 일감을 발주하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각각 4억1000만원과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또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SK건설 전 부장 D(48)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8300만원을 선고했다.경기도 이천의 한 공사장에서 하도급 공사 계약·대금 정산 등을 총괄한 D씨는 한 업체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억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D씨는 함께 일하던 직원과 공모해 하도급 업체가 실제 공사한 내용보다 2000만∼3000만원씩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건설산업 전반에서 거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범행”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