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깜깜이 환불정보 안돼" 전자상거래법 발의

2018-12-1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앱스토어 환불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밸브(스팀) 등 소프트웨어 판매 중개 플랫폼 홀더들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개발자 또는 유통사에게 소비자의 환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및 인앱 결제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결제 및 환불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그러나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권한을 조정하는 주체는 소프트웨어의 유통사·개발사에게 있다.그럼에도 대다수의 플랫폼 홀더들은 환불 정보를 유통사‧개발사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일정 기간마다 제공해왔다.이에 더해 환불한 특정 사용자의 구매 시기나 특정 상품명 등 정확한 환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블랙컨슈머가 이를 악용하는 등 여러 소프트웨어 유통사 및 개발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유 의원은 통신판매업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유 의원은 “환불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블랙 컨슈머들이 양산되어 왔고, 이는 곧 개발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 원인이 되었다”며 “앞으로 다방면에서 공정거래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