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일회용 수저까지 강매한 '바르다김선생'
2018-12-1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에 집중하면서 관련 업체의 위법 행위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지난달 홈플러스(주)에 이어 이번에는 2014년 가맹사업을 개시해 현재 171개의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는 (주)바르다김선생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데 대해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바르다 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우선 가맹점별 개별 구매가 가능한 18개 부재료에 대해서도 높은 가격으로 본부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강제했다.(주)바르다김선생 본점은 가맹사업 개시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척소독제나 음식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에 대해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가맹사업법은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공정위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주바르다김선생이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관련 예로 위생마스크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저 3만7800원에 구입 가능하나 (주)바르다김선생 본점을 통해 5만3700원에 구매해야 했다. (주)바르다김선생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 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이 외 가맹사업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 후 숙려기간인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해 현행 가맹사업법을 어겼다. 2014년 9월 분당 소재의 한 가맹점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주)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통지·교육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본점은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임직원은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해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외식업종에 한정한 제1기 옴부즈만을 출범, 서울시·경기도 지자체와 합동 실태점검 등을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