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그게 뭐지?”…판사 때 맡은 사건 수임한 변호사
법무부서 징계 받자 처분취소 소송까지…대법원서 패소 확정
2011-01-16 장야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견책' 처분을 받은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복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재판장으로서 취급했던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980년대 후반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및 민사50부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A씨는 B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사건을 담당, 당시 B사가 C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해 줬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B사가 C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B사를 대리했다. 이에 C사는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는 진정을 냈고, 대현변협은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어진 소송에서 1·2심은 "변호사가 판사재직시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한 경우엔 그 계약과 관련된 변호사 직무수행은 제한되야 한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