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금품 훔친 30대 징역 선고

2011-01-1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로 병원에 입원 한 후 환자들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이고 금품을 훔친 30대가 쇠고랑을 차게됐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대전과 청주, 아산, 논산 등의 병원을 돌며 함께 입원한 환자들의 소지품을 훔친 혐의(강도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습득한 제3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 한 후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의 현금과 신분증, 핸드폰을 강취했다"며 "이밖에도 대전 지역 병원 5곳에서도 환자가 자리를 비운사이 환자들의 소지품을 절취했다"고 판시했다.재판결과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와 수면유도제를 따뜻한 물 또는 요구르트 등의 음료수에 녹여 입원한 환자들에게 먹인 후 잠든 틈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어 "A씨는 9차례 걸쳐 금품을 훔치기 위한 환자를 물색했던 강도예비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다"며 "재판종결시까지 강도예비죄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10시께 아산시 모 의원 입원실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에게 수면제를 마시게 한 뒤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충청권 병의원 14곳을 돌며 22차례에 걸쳐 30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