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비방' 노동자 벌금 구형

2011-01-1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310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만한 비방의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송씨 등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늬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8일 오후1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송씨 등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수원역 앞 등에서 펼침막과 함께 '어사 박문수는 도둑 잡는데 김모는 도둑에게 퍼준다'라는 제목의 선전물을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같은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해고된 노조원으로 복직을 위해 김 지사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같은 선전물을 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