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노조간부와 송사 벌인 숨은 이유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했다”
2012-01-17 성현 기자
[파이낸셜투데이=성현 기자] 제주항공의 비상이 화제다. 지난해 다수의 해외노선을 취항하고 1500억대 매출을 올리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최근에는 ‘1만원 제주도티켓’으로 인터넷을 달구기도 했다.
경사가 많아서였을까. 잘 나가던 제주항공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기는 사건이 발생한다.
제주항공이 해고당한 전 기장과의 재판에서 패한 것이다. 노조간부로 일하던 기장이라는 점이 곤혹스러움을 더한다.
물론 제주항공은 상소를 했지만, 징계에 관해 의문스러운 내용은 한둘이 아니다. <매일일보>의 자매지 <파이낸셜투데이 >가 그 내막을 추적해봤다.
당사자들은 아니라는데 과거까지 들춰가며 노조간부 몰아내
법원 “안전수칙을 위반해 징계는 필요하지만 해고는 과했다”
콕핏에 앉은 개그맨
2008년 11월 최기장은 개그맨 김모씨를 조종실에 태우고 운항한다. ‘미인가자는조종실에 탑승 할 수 없다’는 안전수칙 위반이다. 이 일을 고발한 투서로 인해 최기장은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런데 상벌위원회는 다른 행적들도 거론한다. 과거 최기장이 여승무원들에게 했던 발언들이었다. 지난 2008년 5월, 여러 승무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최기장은 특정 여승무원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었다. 또, 다른 여승무원을 질책한 사실도 징계에 포함됐다. 2008년 8월, 운항 중 난기류가 발생하자 객실에 있던 한 여승무원이 자발적으로 안내방송을 한다. 기장의 허락을 받도록 돼있지만 이같은 과정 없이 안내방송을 한 것이다. 최기장은 해당 승무원의 상급자에게 이에 대한 질책을 했다. 제주항공은 최기장에게 ‘권고사직 후 퇴사’라는 징계를 내린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 13부는 지난해 10월 22일 판결을 통해 개그맨 김모씨 탑승건의 경우 징계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안들은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만큼 해고는 과하다는 취지의 원소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의문으로 남은 투서와 징계수위
제주항공은 노조탄압기업이라는 꼬리표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라는 점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이슈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고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 안전교육 강화 내지 징계수위 조절 등의 방안을 써야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