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임광·진흥아파트 입주민들
입주민들, 한겨울 길거리로 나온 까닭
2012-01-17 성현 기자
[파이낸셜투데이=성현 기자] 건설업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녹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저마다 묘수를 짜내기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기도 일산 탄현에 위치한 임광·진흥아파트를 시행·시공한 건설업체들도 최근 미분양 세대를 털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분양을 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도 쉽지 않다. 오히려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 할인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입주민들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어 버렸다.
어찌된 영문인지 <매일일보>의 자매지 <파이낸셜투데이 >가 취재해 봤다.
입주민, 분양가 특별할인 ‘형평성’ 이유로 맹반발
시공사 “미분양 세대 털기 위한 자구책이었을 뿐”
2mm로 200억 날린 시행사
사실 임광·진흥아파트는 오래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007년 5월 분양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광고를 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백마 사격장’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170여명에 이르는 분양계약자들은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문제
임광·진흥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은 이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소유권이전 문제도 불거졌다. 시행사가 기존 입주민들과의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토지소유권을 한국토지신탁에 넘겨 버린 것이다. 새로운 분양계약이 성사되면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사를 거쳐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구조가 돼 버리는 셈이다. 입주민 B씨는 “시행사가 소유권을 토지신탁에 넘긴 이유는 법적분쟁이 발생해도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가압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존 입주민들은 법원에 토지의 소유권변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시행사의 채권은행이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규모가 작다. 좋은 부지가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면, 모집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출은 중요하게 작용하며 은행의 입김은 강하다. 아성HD의 채권은행도 강한 입김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분쟁에 참여한다. 아파트부지가처분신청이 허가된 이 후, 아성HD는 1순위채권은행에게 채무를 갚는다. 이로 인해 2순위채권은행이 1순위채권은행이 됐는데, 아성HD는 이 은행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하면 부지소유권을 한국토지신탁을 거치지 않고 채권단에게 바로 넘겨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보다 1순위채권은행의 채권이 더 많으므로 1순위채권은행에게 권리가 돌아간다. 이는 1순위채권은행이 빚을 돌려받기 위한 꼼수였다. 아성HD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상금을 내기 위해 부지를 기존입주자들에게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1순위채권은행이 빚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아성HD측도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사정이 나빠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사된 계약이었다. 이렇게 되면 1순위채권은행이 부지매도금을 받는다. 결국 기존입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아성HD에게 배상금을 청구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계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