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선물 스티커, 홍삼 파우치...달라진 김영란법, 달라지는 농축산물

2018-12-13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농축수산물이 원재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에 '착한선물 스티커'가 붙는다. 또 선물비 상한액 10만원을 넘지않는 소포장 실속형 한우·인삼 제품이 나온다. 화환 역시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맞춤형 화환대가 설치된다. 상한액 조정에서 제외된 외식업체에는 자금 지원 등이 제공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관련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착한선물 스티커'는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포장지 정보표시 면에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통업체 등에서 품목에 직접 표시하거나 매대에 표시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다음주 관련 유통업체와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고가품인 한우와 인삼은 소형화가 핵심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와 인삼제품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선물세트가 각각 93%, 73%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하고 한우 자조금 등으로 택배비도 지원해 한우 선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또 가액 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확성화 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김영란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금액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는 경우는 합산해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화훼 소비가 위축될 우려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김 차관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이나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외식업체의 식재료 공동구매조직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예산을 올해 24억원 규모에서 내년 74억원으로 늘린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