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로구청장 2심서 벌금 80만원 선고…구청장직 상실 위기는 한숨 돌려

2011-01-1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청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이 항소심 판결로 잠시 숨을 돌리게 됐다.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7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허위공약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자 간 협약서를 가지고 확정 사실인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며, 이 구청장 자신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1심과 같이 유죄"라고 밝혔다.다만 "이 구청장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실수한 것을 소극적으로 용인한 점, 후에 선거공보물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정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허위사실이 적시된 홍보물영상을 제작해 유세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세 당시에 사용됐던 동영상은 로고송 등이 덧붙여져 애초에 만들어진 동영상과 다르다"며 "이 구청장이 동영상에도 허위사실이 게재됐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 구청장은 선거운동 당시 공보물에 "안양시가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 부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공약이 구로1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표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상대 후보 선거운동에도 지장 있었을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