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건보료 감면

13일 정부 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임대사업 투명화
자발적 등록 미미할 시 2020년 의무 등록…전월세 상한제 등도 도입

2018-12-13     김보배 기자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정부가 임대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자발적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등록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다주택자에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 기간도 4~8년 보장돼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보료도 다시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부쩍 높아진다.이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이 경우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감면된다.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는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는 고액 임대사업자”라고 설명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현행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는 절차는 즉시 폐지된다.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이번 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 전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박 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호를 더해 총 200만호의 등록임대를 확충할 방침”이라며 “등록 임대주택은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