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들 성폭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3년
2011-01-1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18일 10대 의붓딸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징역 3년 및 열람정보 5년 공개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씨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김씨에게 1986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동거녀 김모씨(2005년 혼인신고)의 딸인 A양(20)과 B양(19)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4년, 2009년 9~10월 총 3회에 걸쳐 경기도 광명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동생 B양을 성폭행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든 언니 A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들이 3~4세였던 1995년부터 한집에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