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성 문자로 10억원대 낚은 일당 무더기 기소

2011-01-1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초등생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스팸성 '낚시 문자'를 발송해 10억원대 이득을 챙긴 유명 IT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8일 국내 IT 소프트웨어 솔루션 대표기업인 D소프트 실질운영자 겸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O텔레콤 신사업팀장인 박모씨(40)와 D소프트 이사인 이모(39)·김모씨(39) 등 3명을 사기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D소프트 운영팀장 송모씨(28) 등 4명을 사기 또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주범 박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1년 남짓 서울 강남구 D소프트 사무실에서 12개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한 뒤 낚시 문자에 걸려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접속 1회당 2990∼4990원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모두 34만여차례에 걸쳐 13억2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무선인터넷을 통해 화보 등을 제공하고 3000원 미만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이용자 확인절차 없이 정보이용료가 자동 결제된다는 점을 악용, 무차별적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휴대전화 확인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특정사이트에 접속해 요금이 부과되는 '콜백URL' 방식과 모바일 주소 고유번호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케 하는 방법이 사용됐고, 이 과정에서 과다요금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곧바로 요금을 환불해줘 경찰 신고와 수사를 미리 차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신규 멀티메일 1건, 연결하시겠습니까', '새로 확인할 내용 1건' 등의 스팸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별 의심없이 확인버튼을 눌러 피해를 당했으며, 이후에도 소액이라는 점에 이렇다할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유명 이동통신사만 믿고 월 1만∼2만원대 청소년 요금제(정액 요금제)에 가입했다 되레 월 30만원 안팎의 '요금 폭탄'을 맞은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구속기소된 박씨 등은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런 가운데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불법 콘텐츠를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데도 계약관계인 결제 대행업체와 이동통신사의 경우 수수료만 챙길 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검찰 관계자는 "특히 청소년이나 노인의 경우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무선 콘텐츠 결제 차단을 신청하거나 한도액을 '0원'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센터(국번없이 1335)나 한국 무선인터넷 산업협회 소액결제 관련 민원처리 사이트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