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영․유야용품 부가세 개정안 국회 제출
2007-03-27 최봉석 기자
[매일일보닷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7일 출산 및 영.유야용품을 비롯해, 만 6세 미만 학령 전 아동의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주영 의원은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서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생필품인 출산 및 영유야용품은 고가이면서 반복적 구입이 불가피해 저소득청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 출산 및 영유야용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유 및 이유식, 유야용 의류,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총 1천4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세수감소 우려와 관련, “2006년 전체 부가가치세 세입을 기준으로 볼 때 대표적인 용품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소는 약 0.07%에 그치고 있어 세수감소는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1인당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는 향후 사회전체에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 2005년 1.08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