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납치하려한 30대 남성 징역형

2011-01-1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귀갓길 여대생을 연거푸 납치하려한 김모씨(34)에 대해 감금미수죄를 적용,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되나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1월28일 새벽 0시50분께 광주 모 대학 교정에서 기숙사로 귀가하던 A양(20)에게 차량으로 접근한 뒤 "날씨가 추우니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A양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려한 혐의다.김씨는 이어 30분 후,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여대생 B씨(21)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대학 교정에서는 2004년 1건,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지난해 1건 등 6년새 6건의 성폭행 피해 사례가 접수돼 경찰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