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첫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전면 부인
2012-01-1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I공업 이모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조 등으로 4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18일 열린 천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천 회장의 변호인은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 청탁대가가 아니다, 12억원 어치 철근은 기부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천 회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I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워크아웃 조기종결', '대출채무 상환유예 및 출자전환'을 청탁하는 대가로 현금 26억10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출자전환 청탁 외에도 ▲사면청탁(2007년) ▲공유수면 매립분쟁 해결 청탁(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2009년) ▲은행권 대출청탁(2010년) 등에도 개입 21억원 상당의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천 회장은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서 세무조사 무마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1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