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특별기획 - 기업들 내년이 두렵다]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지나친 속도전 지양해야”
政, 노동정책 부담완화 지원 공언… ‘울고 웃는’ 엇갈린 여론
中企업계 “영세 업종 실태조사 우선돼야”
2017-12-17 나기호·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이종무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면서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6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적용으로 부담을 안고 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모두 2조9708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내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염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은 우선 내년에도 ‘문은 열어 놨다.’ 정부 정책을 잘 알지 못해 못 받는 곳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당정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계는 현장 실태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3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무차별하고 급격한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전했다.중견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합의안의 3단계 적용안에서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300명 이상~1000명 이하 근로시간 단축 유예 대상 구간이 삭제됐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대상 구간이 대부분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의지와 숙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계 역시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영세 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력은 44만여 명, 신규 채용·간접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금액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토록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0인 이하 영세 기업은 노동 시장에서 수급도 불가능하고 정부도 결국 외국인 근로자 채우기에만 급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 현지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대화가 안됐다”고 성토했다.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이라면 적어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무를 허용해야 한다”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에 대한 업계의 뜻을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