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EBS 표시 학원교재 상표법 위반 아니다”

2011-01-1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사용한 혐의(상표법, 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학원장 A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표장은 'EBS 방송강의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책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2월 서울 대치동에서 국어·논술학원을 운영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이 등록한 상표인 'EBS' 표시가 부착된 교재 150여부를 수강생에게 배포하고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소비자가 교재 출처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죄를 모두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교재의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케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상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