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최모 회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입법로비, 사회적으로 큰 파장…중형 불가피”
2012-01-1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씨(55)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사무총장 양모씨(55)와 처우개선단장 김모씨(52)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6일 재판부의 보석신청 허가 결정이 내려져 '보석' 상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로비를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해 현행법을 위반했고 (이같은 행위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징역2년을, 양씨와 김씨에게 같은 이유로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이날 최씨는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위법 행위인줄 모르고 법 개정을 위해 수고하는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더 열심히 반성하겠다"고 마지막 심경을 밝혔다. 양씨와 김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최씨 등이 후원금을 내는 것이 위법행위인줄 모르고 한 행위며 특히 이들은 청목회 간부로써 1만 명 회원들의 뜻을 열심히 전달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이 법원 301호에서 열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