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3당 회동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식사

2017-12-17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만찬 회동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선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2018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3당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반대 하고 있다.특히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당론으로 결정해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야 3당 간사는 지난 11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할증(50%)·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고 하나만 인정해 150%의 수당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조건인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여기에 지난달 28일 처리가 무산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